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031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64,177원 및 그 중 76,976,548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아무런 답변 내용이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