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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13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아무런 답변 내용이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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