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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8. 선고 64누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23]
판시사항

광업법 제22조 ,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위반하여 허가한 광업출원 허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뒤에 그 중복상태가 소멸되어도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2조 ,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위반한 광업권출원허가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상호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서 세째장 끝줄서부터 시작되는 설명을 보면 "이미 등록된 동일광산광구에 대하여 이와 중복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권출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라 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의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의 효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판단내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출원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출원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비록 그뒤에 그 동종광물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 그 당시로서는 그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상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시초에 중복상태에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되는 것이요 만일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 허가처분은 위법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의하여 허가하여서는 안될 위와 같은 광업출원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 아래 본건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기등록광구가 소멸하면 출원당시에 이것과 중복되었던 광구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광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처럼 오해한 허물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은 그 출원이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 에 저촉된 것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긴 하여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위 광업권의 출원이 상공부고시 제126호인 유휴광업권 정리요령 규정단항에 비추어 볼 때 말소등록일의 익일 이후에 출원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유효라는 취지가 아니요 오히려 위의 출원자체는 허가처분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허가할 수 없는 출원을 허가한 것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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