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 여, 24세, 가명) 의 외모를 보고 남자로 오인하여 ‘ 여기, 여자 화장실 이에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저, 여자에요, 민 증이라도 보여 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냐
’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남자 맞네
’라고 말하며 재차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 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