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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330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0,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G’이라는 브랜드의 홍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G 부산구서점’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4. 18.부터 2016. 11. 16.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79,505,008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47,484,7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2,020,308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020,3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의 경영 잘못으로 인하여 H언론 뉴스에 G 제품이 엉터리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I 등 기존 거래처 및 장래 거래처가 될 회사들과의 납품협의가 모두 중단되어 피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폐업했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 주장의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324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4419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에 관해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8214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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