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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1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레스 코일을 주문하며 제품을 납품하면 2개월 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C에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7. 12. 8. 경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어 기업 회생신청을 시도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2. 5. 경 스테인레스 코일 3,781,140원 상당을, 2017. 12. 6. 경 스테인레스 코일 21,069,840원 상당을, 2017. 12. 12. 경 스테인레스 코일 2,679,688원 상당을, 2017. 12. 13. 경 스테인레스 코일 17,707,140원 상당을, 2017. 12. 14. 경 스테인레스 코일 8,890 ,750 원 상당을 각각 공급 받아 합계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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