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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29 2016가단47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32,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D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6. 2. 25. 20:1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로 1745에 있는 응천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이원면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 사건 화물차 전방 우측면 길가장자리 구역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를 이 사건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내지 10번 늑골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 B은 2016. 6. 3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약258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대한 형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전방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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