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6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8:46경 서울 중구 B 앞에 정차한 C 운행의 택시에서 ‘승객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고인을 깨우자 격분하여 발로 D의 우측 골반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근무일지, 신체피해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