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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 동작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B은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피고인은 C, D에게 “경찰관 개새끼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C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방검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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