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2015. 10. 29.부터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로 부과받았음에도 2016. 7. 25. 23:30경 부천 남부역 광장 무대에서 주취상태로 불상의 남자와 언쟁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8. 5.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인근 편의점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220%로 측정된 음주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여 보호관찰소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판결문
1. 경고장
1.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1. 보호관찰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 제3항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과 2016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