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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304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2015. 10. 29.부터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로 부과받았음에도 2016. 7. 25. 23:30경 부천 남부역 광장 무대에서 주취상태로 불상의 남자와 언쟁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8. 5.경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인근 편의점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220%로 측정된 음주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여 보호관찰소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판결문

1. 경고장

1.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1. 보호관찰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과 2016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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