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 대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동교동 199호 앞 도로 상까지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