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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포 터∥) 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20.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 음주측정기)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 부영 5차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에 있는 계두 마을 앞 도로 상까지 본인 소유 B 화물차량을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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