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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11. 01:5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조이 모텔 부근의 상호 불상의 바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조이 모텔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아우 디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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