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5,780원과 그중 1,177...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A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의 피용자(운전기사)로서 2017. 7. 12. 밤 위 회사가 운행하는 D 노선버스를 운전한 사실, ② 피고 A은 이날 23시 무렵 시흥시내 물왕저수지 쪽에서 시흥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를 따라 진행하다,
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바꾼 다음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사실, ③ 이때 위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을 자고 있던 승객 소외 E(1954년생, 여자)가 정차 시의 충격으로 머리를 버스 창문에 부딪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④ 원고는 위 E의 건강보험 사업자로서 2017. 9. 4. F병원에 치료비로 1,962,460원을 지급하고, E 본인이 병원에 지급한 돈 713,840원을 2018. 8. 24. 환급한 사실(원고의 지출 총액 2,676,300원), ⑤ 피고 C 연합회는 위 회사와 그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위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7. 8. 4. 피고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