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탑석역 경전철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넘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려면 선이자, 인지등록세 등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및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