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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7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탑석역 경전철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넘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려면 선이자, 인지등록세 등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및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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