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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10335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및 상해 C은 2008. 7. 2.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마을에서 변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행안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인 위 행안면 삼간사거리에서 스포츠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은 사지마비 등, F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 측 소송 및 합의 등 이 사건 사고의 주된 피해자인 E 측은 2012.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1075 사건으로 합계 2,872,029,344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E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계 1,332,623,364원을 E 측에게 지급하기로 E 측과 합의하였다.

E 측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2013. 2. 19.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E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09. 3. 18.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중 E의 상해와 관련된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에 관한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181,409,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F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또 다른 탑승자이던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582,99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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