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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일실수입’ 앞에 ‘2009. 9. 1.부터 가동연한인 2031. 2. 28.까지의’를, 제15행의 ‘개호비’ 앞에 ‘2009. 9. 1.부터 기대여명 기간인 2039. 6. 30.까지의’를, 제16행의 ‘위자료이다.’ 뒤에 ‘한편, 원고는 사고일인 2005. 10. 20.부터 2009. 8. 31.까지의 일실수입과 개호비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은 위 기간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보다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더 많고, 위 기간에 관한 개호비보다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가 더 많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및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를, 제4쪽 제14행 아래에 ‘마. 원고에 대한 치료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조정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조정금액을 지급받되, 다만 장차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그 장해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장해급여를 제외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권리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원고의 보험급여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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