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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누8088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가 있던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기존 진폐증이 진행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업무상 상병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7급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할 당시 내부적으로 재요양 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이 부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가중장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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