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2019. 7. 18.
주문
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8. 2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를 부여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09. 7. 17.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12. 30. 심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요양기간 중 2009. 10. 2.부터 2016. 12. 30.까지 합계 101,187,22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237,289,510원(기존 11급 연금일수 244일분 제외분)에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휴업급여 101,187,220원을 제외하여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으며, 장해연금 대상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하여 요양결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인정되어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 대상이며 연금 외에 추가적인 휴업급여가 지급될 사유가 없다. 이에 요양기간 중의 장해연금{2009. 8. ~ 2016. 12. 연금지급액 237,289,510원(기존 11급 연금일수 244일분 제외)}을 지급하면서 기존 장해인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휴업급여(101,187,220원)를 제외하여 지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법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망인의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위 법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장래 지급될 휴업급여를 조정하도록 한 것이지 과거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해보상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법 제51조 는, 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항 ),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 법 제51조 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증과 같이 진단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후 진폐증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을 경우 이는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기존에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9. 7. 17. 망인의 요양은 재요양을 성격을 갖는다.
2) 그러나 망인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문언의 내용과 법의 취지와 목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기존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은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과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됨으로써 휴업급여의 지급대상도 되었을 경우 장해보상연금은 기존과 같이 지급하되 산재보험법 제60조 제1항 도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장래 지급하게 될 휴업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위 법 규정은 휴업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을 하면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의 총액 상한 제한을 적용한 것일 뿐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을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의 유추적용의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될 장해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또한 ② 산재보험법은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이하에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가 기지급된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의 징수 제도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연히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 의 유추적용을 허용한다면 보험수급권에 대한 주1) 보호 , 부당이득의 징수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와 소멸시효의 제한,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보호 등의 잠탈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의 공제 없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상병을 원인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재요양 하여 휴업급여를 제한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익에 대한 중복 보상의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요양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온 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에 불구하고, 피고가 합병증 등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그 지급을 거부하여 온 탓으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들은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오랜 기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