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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3, 4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형의 확정되어 2016. 6.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1:26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장지사거리 고산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323』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새 말길 191에 있는 ㈜ 효성 카 페트 공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현리 쪽에서 강남 300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 비 5,670,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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