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7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07:5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D 편의점 외부 유리창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6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07:5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견적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