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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5가단12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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