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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6 2014가단42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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