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5가단105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4. 1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4. 19.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