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1 2016가단44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28㎡ 및 2층 58.28㎡를 각 인도하고, 2016.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28㎡ 및 2층 58.28㎡를 각 인도하고, 2016. 4.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