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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695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87㎡를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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