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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1033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다.

피고 A은 D 수프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1. 6. 27. 0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주유소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청주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상에서 쓰레기를 수거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재자의 몸 부위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동맥 박리증, 외상성 뇌경색증,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안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157,537,320원, 휴업급여 60,921,860원, 장해급여 186,298,290원(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404,757,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 내지 1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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