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1033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D 수프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1. 6. 27. 0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주유소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청주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상에서 쓰레기를 수거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재자의 몸 부위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동맥 박리증, 외상성 뇌경색증,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안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 내지 1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