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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8 2017가단51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E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F, G,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2억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가 D을 고소하였고, D은 구속되기 직전 피고 C의 아들인 I과 같이 찾아와 원고에게 신축중인 빌라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횡령금을 갚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원고는 I 및 피고 B의 대리인 D과 사이에 I과 피고 B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08. 1. 7. 이천시 J 외 7필지 빌라 32세대 중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D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이중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08. 5. 30. 지급하기로 하되, 2008. 5. 30.까지 차용증서 이행하지 못할 시 잔금 7,000만 원은 빌라 잔금 지불된 걸로 인정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I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는 D이나 명의는 피고 B과 I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되,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피고 B과 I이 위 1억 6,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D의 며느리이었던 피고 B은 남편인 K에게 위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맡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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