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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38721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41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인공신장기 구매ㆍ임대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소외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

)의 법인인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갑 제2, 3호증 각 확인서에도 소외 법인의 법인인감과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판매업자이다.

소외 법인은 2012. 9. 3. 원고로부터 인공신장기 10대를 1억 5,290만 원에 매수하고, 인공신장기 10대를 1억 5,400만 원에, 정수처리장치를 5,940만 원에 각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관련 소모품도 2012. 10. 1.부터 2020. 9. 30.까지 8년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되, 소외 법인의 위 소모품 주문량이 매월 800세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주문 소모품 1세트당 7,7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소외 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D의원에 위 인공신장기 20대와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소모품을 공급하였다.

다. D의원은 2015. 5.경 폐원하였다.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2015. 5. 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수금이 2015. 5. 1. 기준 214,837,3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 5. 8.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한 소모품 76,800세트(= 800세트 × 12개월 × 8년) 중 아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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