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3. 지적장애 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39, 사회지수(SQ)가 46으로 측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나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