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금융관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9:44경부터 19:58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참 몸이 싼년. 밤일해도 받아주려 했더니 너는 평생 잡질 밤일만 하거라. 안뇽!”, "아유 천하다.
천하디 천한
몸. 니년은 열어놓고 살거라.
”, “아주 천하디 천한 년이었네. 하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11. 20: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이 ‘여자들’ 중에 현재 ‘밤일하며 몸파는 인간’이 있다. 20대, 참으로 안타깝다. 기본 예의도 ‘밥 말아’ 쳐먹었다.”, “이 ‘주인공’은 새벽 늦게서야 ‘퇴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