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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102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거래처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47,849,000원을 송금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5.경 C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47,849,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수취인인 C 역시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C의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는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원고의 C 계좌에 대한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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