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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경관조명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 위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모르는 G에게 “2011년 초 관급공사를 수주한 현장에 대량으로 스텐레스가 필요하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G은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이를 그대로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635,301,722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F는 2010년경 매출이 32.3% 줄고 2011년경에는 45.3%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던 한편, 2008년경 이후 공공기관 납품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수 및 교체비용 총 11억 6,9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2009. 11.경부터 관급공사 부적격업체로 지정되어 신규수주가 어려웠고, 2010. 3.경 및 6.경 태풍으로 인하여 기존 납품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13억여 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대부업체로부터 사채 12억 4,9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어 매년 7억여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워졌고, 2011. 4. 30.경에는 총부채가 45억 6,900여만 원인데 비하여 유동성 자산은 약 1억 7,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더이상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고, 실제로도 2011. 7. 11.경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35,301,722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I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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