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68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07. 7. 6.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2. 2. 해산간주되는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2007. 7. 27. 당시 추진중이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동양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당사자들은 그중 선순위 대출금 700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대출약정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로(약정이율 연 8%), 중순위 대출금 300억 원과 후순위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대출약정일로부터 48개월째 되는 날로(해당 대출금에 대한 각 약정이율 연 12%와 연 15%) 정하였으며, 해당 지급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연체이율 연 19%). 2) 원고는 2007. 7. 31. 동양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중순위대출금채권 중 50억 원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8. 3. 31.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회사, B의 경우 2014. 10. 30., 피고 C의 경우 같은 달 15.)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 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