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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705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7,563원 및...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출금(위 2,944,792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위 2,687,563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C의 대출금 부분은 전부 인용, D의 대출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D의 대출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D의 대출금에 관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판단 원고는, D이 2015. 8. 17.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기간 27개월(거치기간 3개월) 약정이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한 후, 2107. 12. 26.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 12.경 기히 D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는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7. 10. 31. 기준 위 대출금 원금은 1,959,971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는 727,592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87,563원(= 1,959,971원 727,592원) 및 그 중 원금 1,959,9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D 대출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및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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