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9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D은 E이 단가 문제로 공사를 포기한 이후인 2011. 8. 7.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형틀목공사 작업을 한 사람이다.

D은 2011. 9. 2.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