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일대의 토지 약 131,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2,328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2)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2,58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경위 1) F은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중 84㎡평형 1세대를 공급금액 259,293,750원(조합원 분담금 249,393,750원, 업무수임비 9,900,000원)에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에게 분담금 249,393,750원 중 1차 계약금 10,000,000원과 업무수임비 9,900,000원은 계약시 납부하고, 계약금 잔금 14,930,000원은 계약후 1개월 내에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아파트입주 등의 시기에 따라 분납하기로 하며, 피고는 F이 분담금 납입을 이행함을 전제로 위 아파트 1세대를 공사일정에 따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아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5. 3. 26.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 업무수임비 합계 34,83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2. 30. F의 위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3 원고 B은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