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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337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1억 원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6. 2. 29.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원금은 2016. 3. 4.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선정자 C체게 송달된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6. 7. 12.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D, 소외 회사 등 사이에 2016. 7. 12."채권자 ‘원고’와 ‘주식회사 D’간에 별도 차용한 금액 1억 원을 ‘소외 회사’가 그 해당 채무를 대신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며, 이로써 1억 원은 변제한 것으로 한다.

이는 ‘원고’가 본 확인서에 동시 날인을 함으로써 해당 채무 1억 원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소외 회사’로 최종 승계됨을 상호 인정한다.

또한, 동시에 ‘원고’는 ‘주식회사 D’과 그 연대보증인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다.

'라고 기재된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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