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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3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G’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 등을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E, F은 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당업무(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당률을 보고 이를 ’G‘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 충ㆍ환전업무(도박자들이 G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입금액 상당을 충전해주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도박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일), 경기결과처리 업무(다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G‘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를, 피고인은 위 D, E, F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충ㆍ환전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3. 4.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태국 방콕 소재 H 콘도 및 부산 해운대 I건물 E동 1906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G’사이트에서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아래 충전계좌 입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95,169,435,66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주어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승을 하는지 예측하거나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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