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22:30 경 전 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로에 있는 새 서울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면 금 능리 국도 29호 선상 금 능 교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운전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3회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