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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1: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가 호프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 후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누워서 행패를 부리고 있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피부가 뜯겨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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