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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8 2016가단164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금 10,428,571원 및 그 중, 1 금 10,000,000원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1992. 3. 12.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원고 B(F생)과 딸 원고 C(G생)을 두고 있다.

나. E은 건설인력을 조달하여 전국 각지의 건설공사현장에 가서 노동일을 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2006. 9.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A과 별거하면서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그러던 중 E은 2015. 12.경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 A은 E을 간병하였다. 라.

그 후 E은 2016. 6. 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때까지도 E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E의 장례식 도중 E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E과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과 E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원고 B, C과 E 사이의 부모자식 관계를 파괴하였고, 아무 대가 없이 E으로부터 월 수백만 원씩 받아감으로써 원고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였다. 피고는 E이 사망한 후 그가 생전에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자신의 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여 망인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에게는 위자료 5,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원고 B, C에게는 위자료 각 1,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분반환 청구 E은 2016. 6.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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