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76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