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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363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12,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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