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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81107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B은 20,688,404원과, 나.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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