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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606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909,153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액 중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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