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606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909,153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액 중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909,153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액 중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