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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5: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47-3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정문 건너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위 D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손괴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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