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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7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12. 30. 울산 남구 C 도로 5㎡ 및 1978. 12. 23. 울산 남구 D 대 7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87. 7.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현재 울산 남구 E 대 162㎡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F호선)로 편입될 예정이었고, 울산 남구 C 도로 5㎡는 자연도로에 접해 있었는데 도로의 폭을 4m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G호선)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울산 남구 E 대 162㎡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1992. 9.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92. 9.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1999년경 울산 남구 C 도로 5㎡ 및 울산 남구 E 대 1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도로로 편입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뒤 각 호실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2009. 10. 19.경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H호 및 I호 및 울산 남구 C 도로 5㎡를 상속하였다. 집합건물전유부분 대지권 지분 최초 소유자 직전 소유자 최종 소유자 H호 71,800분의 8,909 망인(1992. ~ 2009.) 원고 (~ 2014. 12. 24.) J I호 71,800분의 9,072 망인(1992. ~ 2009.) 원고 (~ 2014. 12. 24. J

바. 그 후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H호, I호 및 울산 남구 C 도로 5㎡를 J에게 매도하였다.

사.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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