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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542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중 ‘2017. 3. 22. 기준 대출금잔액은 5,395,162원이다.

’를 ‘2017. 12. 1. 기준 대출금잔액은 3,373,156원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반소 중 사업장 명의이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1. 9.경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피씨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씨방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반소로 구한다.

나. 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2. 14.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하였고, 이 사건 반소 중 사업장 명의이전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구체적으로 심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 중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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