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2.03 2011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 25.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인 H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전체를 총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구매계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배합사료의 매입, 매출 및 외상구매약정 등을 직접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위 피해자의 구매계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2010. 10. 21.경부터 현재까지는 경제상무로 근무함) I 등 구매계 직원들이 체결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승인ㆍ결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0. 2. 2.경까지(2010. 8.경 명예퇴직함) 위 피해자의 지도ㆍ경제 상무로, 피고인 D은 2010. 2. 3.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위 피해자의 지도ㆍ경제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도ㆍ경제업무(정책사업팀, 한우사업단, 지도계, 판매계, 구매계, 생축계가 속해 있음) 전반을 총괄하고 구매계 지도과장이 결재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결재ㆍ승인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2009. 10.말경부터 2010. 10. 12.경까지(2010. 12. 31. 명예퇴직함) 위 피해자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아들 J이 운영하는 K농장(K농장은 피고인 B이 1981.경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09. 6. 25.경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아들 J에게 운영을 맡겼고, 현재 K농장 명의자는 여전히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음)의 1일 사료 사용량이 28톤(시가 약 13,000,000원) 정도로 사료 거래량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장에 취임한 후 위 K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면서 K농장은 2009. 6.경 예전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던 L에 대한...

arrow